◀ 앵커 ▶
택시 호출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위가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앵커 ▶
가맹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줘서 가맹자 수를 늘리고, 경쟁 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길거리에는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 그리고 다른 가맹택시들이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는 돈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돼있는 택십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률은 지난 2019년 14.2%에서 2년만에 73.7%까지 치솟았습니다.
[택시기사]
"밤에 이렇게 보면 '예약' 불 켜고 다니는 게 카카오 가맹택시밖에 없어요. 여기 코앞에서 콜을 불러도 우리가 있어도 콜 자체가 없어."
이렇게 급증한 이유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맹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던 2019년 3월부터.
카카오는 카카오t택시가 아닌 일반택시 호출에도 멀리 있는 가맹택시를 우선배차했습니다.
대신 수익성이 떨어지는 1km미만 단거리 배차엔 가맹택시를 제외했습니다.
일반 택시기사들과 언론에서 이른바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카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기준을 바꿨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가맹기사에 우선 배차하는 게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다'는 사실을 이미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며 카톡 대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식. 하지만 변경한 방식 역시 '꼼수'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가맹택시는 호출 하나당 기사 한 명이 배정돼 곧장 수락으로 매겨지지만, 비가맹택시는 호출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고, 그중 한 명이 수락하면 나머지 기사들은 거절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가맹택시의 수락률이 훨씬 높아졌고 이에 따라 승객의 호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수락률에 의한 배차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성실하게 호출을 받는다면 누구든 AI 추천 배차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남효정
'카카오블루'만 잡히더니‥과징금 257억
'카카오블루'만 잡히더니‥과징금 257억
입력
2023-02-15 06:29
|
수정 2023-02-15 07:0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