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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우회전 사고‥'우회전 신호등'은 15곳뿐

계속되는 우회전 사고‥'우회전 신호등'은 15곳뿐
입력 2023-02-16 06:43 | 수정 2023-02-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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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규정을 여러 번 강화했는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회전을 하려다 잠시 멈춰 선 대형 화물차.

    오렌지색 옷을 입은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보지 못했는지 다시 우회전을 시작합니다.

    화물차에 치인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번엔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

    속도를 내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보며 보행자들이 주춤합니다.

    횡단보도 옆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을 건너던 70대 여성도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차량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은 전방의 신호를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들은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서행, 즉 차량이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우회전하되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인도와 교통섬을 잇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일시 정지, 신호등이 없을 때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멈춰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도 일단 멈추긴 했지만, 높은 운전석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는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따른 사고를 줄이려면 아예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아직 전국에 15곳뿐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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