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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정농단·내로남불‥징역 11년급 중대범죄"

검찰 "시정농단·내로남불‥징역 11년급 중대범죄"
입력 2023-02-18 07:09 | 수정 2023-02-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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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엔 '인허가 장사'나 '아시타비'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측근들을 찾아가 회유했다며, 구체적인 발언내용들도 적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범행을 '시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 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애 이 대표 사건을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위례·대장동 사건은 "유착을 통해 개발이익을 나눠가진 '지역 토착비리'", 성남FC 사건은 "인허가권을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킨 '인허가 장사'"라고 적었습니다.

    "공공이익 환수나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을 갖춰 주민들을 속였다"며 이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뜻의 신조어까지 동원한 겁니다.

    "치적 쌓기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수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도 없다"며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되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6쪽을 할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발언하고, "영향력 아래 있는 측근·공범도 이 대표의 가담사실을 덮으려 한다"며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거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서 정진상·김용 두 측근을 면회하며 "마음 흔들리지 마라", "정진상·김용·이재명이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회유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는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설명할지도 주목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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