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끼리 부부로 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남성 부부가, 자신들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법정 싸움을 벌여왔는데, 2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랑 소성욱씨, 그리고 또, 신랑 김용민씨.
둘은 4년 전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김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씨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성부부라는 걸 알게 된 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습니다.
김씨 부부는 자신들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항소심 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을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화된 결합"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1심은 이에 따라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차별은 아닌지 더 따졌습니다.
"동성간 결합도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란 점에서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성욱]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주를 당할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특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언젠가 모두 폐지될 거"라며 "사회보장제도 등 공적 영역에서 더 이상 차별이 설 자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고, 이건 틀리거나 잘못된 일이 아닌만큼 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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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상훈
"성적 지향 차별 안 돼"‥동성 부부도 '피부양자' 인정
"성적 지향 차별 안 돼"‥동성 부부도 '피부양자' 인정
입력
2023-02-22 06:15
|
수정 2023-02-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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