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온 법원 판결 기사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기사인데요.
중학생 딸로부터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에게 "이제는 안 참는다"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통을 친 게 아동 학대라며 학생 부모가 고소를 했는데, 법원은 이 어머니의 호통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맞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학생은 이 어머니의 딸을 괴롭혔고, 학교 학폭위로부터 '서면'으로 사과하고 사회봉사를 하라는 징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법이 가해자에게만 관대하다", "내 애를 괴롭히면 눈이 돌아가는데 호통만 쳤다고 유죄냐" 등등 판결이 과하다는 누리꾼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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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학폭' 가해 학생 찾아가 호통쳤더니 '아동 학대'
[와글와글] '학폭' 가해 학생 찾아가 호통쳤더니 '아동 학대'
입력
2023-02-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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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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