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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의혹' 제기하니 압수수색?‥"군사기밀법 위반"

'천공 의혹' 제기하니 압수수색?‥"군사기밀법 위반"
입력 2023-02-24 06:05 | 수정 2023-02-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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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발간한 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부대변인은 역술인 천공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서울 자택이 위치한 아파트에 군 수사관들이 예고없이 찾아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어젯밤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무조건 CCTV 보여달라고 했대요."

    군의 정보와 수사업무를 맡은 방첩사령부가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노트북과 핸드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최근에 낸 저서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방첩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 전 대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자신이 제기한 것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전 대변인]
    "군사기밀 같은 내용은 한 자도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천공과 관련돼서 이런 압수수색도 이뤄지는 게 아닌가..."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등을 다녀갔단 말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고 이 사실을 일기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뒤 부 전 대변인과 책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방첩사는 "이번 수사가 천공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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