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면 눈치를 주거나, 심하면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직장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를 갖는 게 망설여진다고 하는데요.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어렵다는 답이 많았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선 67%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진 퇴사'를 요구받는 일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김 모 씨/출산 예정 직장인 ]
"되게 많이 울었어요. 면담하는 자리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복직을 하고 싶다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퇴사까진 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상 업무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권봄이]
"(주변에) 부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될까봐 좀 시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회사 복귀를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에 대한 압박도 여전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도 36%, 여성은 44%에 달했습니다.
결국 아이 갖기가 망설여집니다.
[박형민/직장인]
"무엇보다도 일단 회사 눈치가 가장 많이 보이고요. 저는 당장 (아이를 갖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갑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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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민형
저출생 부추기는 직장갑질‥"육아휴직은 남 얘기"
저출생 부추기는 직장갑질‥"육아휴직은 남 얘기"
입력
2023-02-24 06:39
|
수정 2023-02-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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