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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삭발 시위까지‥첨예한 '간호법' 갈등

의사들 삭발 시위까지‥첨예한 '간호법' 갈등
입력 2023-02-27 06:37 | 수정 2023-02-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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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료인 5만 명이 어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권이 간호사법 제정을 본격화하자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단 위에 앉은 중년 남성들의 머리카락이 깎여 나갑니다.

    의사와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표 등이 공개 삭발식을 진행한 겁니다.

    "간호법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단체 회원 5만 명이 휴일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8개월째 멈춰있던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로 올리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의사들은 간호 업무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 주도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해,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인들도 '간호사만 특혜'라며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산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반박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그 어디에도 간호법에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다는 자구는 없습니다."

    의사들은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모두 다음 달 본회의 표결에 부처지는데, 의사들은 총파업까지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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