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행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 시청은 금지돼 있는데 아직도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운전 중에는 잠깐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
제보자가 촬영한 화면에는 운전 중인 기사가 통화를 하느라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남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슬아슬한 운전은 제보자가 탑승한 20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박종국/제보자]
"기사님이 전화 통화하면서 미처 그걸(앞차를) 못 보고 전화에만 집중했다가 급브레이크 밟은 거죠."
많은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했을 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또 당시 불안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김성은/경기 안산시]
"전방 주시가 안되고 옆을 계속 보시게 되니까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짧은 찰나에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택시기사]
"이거 뭐 만지는 것도 아닌데, 콜만 누르고 잡고 방향만 보는 건데?"
전문가들은 3초 동안 휴대전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 감고 25m를 주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정차 중이거나 차량용 블루투스나 무선이어폰 등의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무선이어폰의 경우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병호/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눈으로만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향도 이렇게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잖아요. 노이즈캔슬링 해버리면은 환경 정보가 차단이 되잖아요."
스스로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과 휴대전화는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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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선진
휴대전화 3초 사용하면‥눈감고 25m 주행
휴대전화 3초 사용하면‥눈감고 25m 주행
입력
2023-03-02 06:43
|
수정 2023-03-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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