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는데요.
그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겁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9년 강원도에 있는 자사고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판정을 받고 이곳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정 씨 아들의 학생부에는 학폭 징계 조치인 '강제 전학' 사실이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학 간 학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학폭 징계 사안 중 '전학'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졸업하기 전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기록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학폭 조치 결정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학교 폭력이 재발하지 않으면 징계 삭제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정 씨 아들은 이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졸업하면 동시 삭제할 수 있는 조건 그 당시 학교법(학교폭력법)으로는 됐거든요. 그 학교에 가서는 되게 조용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 씨 아들이 징계 삭제 자격 요건에 부합했는지, 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열렸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씨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라고 답해왔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정영훈
학생부서 '학폭 기록' 삭제‥'예외' 적용 받아
학생부서 '학폭 기록' 삭제‥'예외' 적용 받아
입력
2023-03-03 06:04
|
수정 2023-03-03 06:1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