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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 협찬 위법 없다"‥김건희 여사 무혐의

"코바나 협찬 위법 없다"‥김건희 여사 무혐의
입력 2023-03-03 06:19 | 수정 2023-03-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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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받은 협찬금에 대해 검찰이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검찰 고위직인 윤 대통령을 의식해 협찬금을 보낸 게 아닌지가 쟁점이었는데,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 온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는, 지난 2015년부터 '마크 로스코전'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전',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굵직한 전시회들을 주관했습니다.

    전시마다 적게는 9곳, 많게는 20곳 넘는 기업들이 협찬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이듬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남편을 보고 협찬금을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2년 반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나 청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연전시 분야의 통상적인 계약처럼, 협찬금을 내면 홍보물에 광고를 내 주고 입장권을 제공하는 형식이었으며, 협상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지명 등 남편 지위와 상관없이 협찬 기업과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협찬기업 중 한 곳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됐지만, 협찬과 상관없이 정당한 수사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코바나콘텐츠와 협찬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도 불러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2차례 서면조사만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라고 반드시 출석조사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확인할 부분을 망라해 서면조사했고, 충실한 답변을 받아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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