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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깨물어봐라"‥판결문 속 학교폭력

"참새 깨물어봐라"‥판결문 속 학교폭력
입력 2023-03-03 06:31 | 수정 2023-03-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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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에서 소송 1심까지 평균 1년 넘게 걸린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판결문 128건을 살펴봤더니, 참새를 깨물도록 시킨 폭력부터, SNS를 통한 성폭력까지, 양상이 다양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맞기 싫으면 참새를 깨물어 봐라"

    초등학교 2학년생을 괴롭히던 5학년생의 학교폭력 판결문에 등장한 대사입니다.

    피해학생을 주차장 바닥에 눕힌 뒤, 위에 이불과 쓰레기를 쌓거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학대해오다, 끝내 "참새를 깨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리적 폭행, 협박, 성추행까지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가해학생은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둘러싼 소송 최근 1년치 판결문 128건 속의 학교폭력들을, 교육당국이 구분한 유형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76건은 단순한 한가지 유형의 폭력이었지만, 52건은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판결 128건 중 절반에 가까운 63건에서 언어폭력이 등장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많았습니다.

    욕설과 협박, 외모비하, 성적 모욕 뿐 아니라 형제자매, 부모를 모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언어폭력만 행사한 경우는 21건.

    다만, 언어폭력만으로 정 변호사 아들처럼 최고징계 중 하나인 전학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열 건 중 세 건에는 강간과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등장했습니다.

    한 중학생은 SNS 가짜 계정으로 피해학생을 협박해, 옷벗고 춤추는 영상을 전송하게 시켰고, 피해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을 흉내낸 듯한 이 학생은 전학이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다 기각됐습니다.

    친구에게 피해학생을 소개해 준 뒤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고등학생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언어폭력과 성범죄 등 학교폭력에 이제 SNS는 흔한 도구였습니다.

    판결문 6건 가운데 1건에 명시적으로 SNS가 쓰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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