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기업에도 전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의 대리인들이 정부의 배상안에 따라 변제를 맡기로 한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리인단은 이미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직접 찾아와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문서에는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킬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피해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였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리인단은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적인 배상 의무가 있는 일본제철에 국제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조만간 미쓰비시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자 3명 전원이 같은 뜻을 밝힌 겁니다.
[양금덕/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어제, 국회 외통위)
"나는 절대, 금방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으렵니다."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끝까지 배상금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공탁 자체가 무효라는 법리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배상안 이행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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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혜리
"제3자 변제 안 받겠다"‥생존 피해자들 '거부'
"제3자 변제 안 받겠다"‥생존 피해자들 '거부'
입력
2023-03-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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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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