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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도 '학폭' 고발 가능‥정시에도 기록 반영

학교장도 '학폭' 고발 가능‥정시에도 기록 반영
입력 2023-03-15 06:20 | 수정 2023-03-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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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터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대책을 지시했죠.

    수시는 물론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고, 학교장에게도 수사 요청권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 9일, 국회 교육위)
    "엄벌주의라는 큰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예방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건, 대학입시 반영입니다.

    이미 대입 수시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고 있는데, 정시 모집에서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시입학 비율은 22%에 불과하지만, 인기가 높은 수도권 대학들의 정시 비율은 약 35%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시에도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할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지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끼리 합의하면, 정작 피해 학생도 학교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학교전담경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때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검토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대책에서 사실상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단 한 번의 학교폭력 기록만으로 낙인이 찍힐 경우, 오히려 가해자 측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위](지난 9일, 국회 교육위)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을 근본적으로 좀 차단하고…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검토한 뒤 이르면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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