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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여신도 성폭력"‥'가스라이팅'으로 은폐?

"신천지 여신도 성폭력"‥'가스라이팅'으로 은폐?
입력 2023-03-15 07:24 | 수정 2023-03-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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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JMS 정명석 씨의 성폭력 범죄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에서도 내부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거액의 합의금을 줬다는 건데, 신천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해 이만희 총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지난 2020년 3월.

    그 무렵 여성 신도 김 모 씨는 신천지 총회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자필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이 간부가 총회장을 방문해야 한다며 "기자의 눈을 가려줄 아내 역할의 자매가 필요하다" "키가 큰 자매를 보내달라"고 해, 자신이 갔다고 적었습니다.

    진술서에는 간부가 호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차량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단체는 이를 근거로 1년 전 해당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반 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피해자에게 입장을 바꾸도록 종용했다는 추가 내부 고발이 공개됐습니다.

    [홍연호 고문/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내부 제보 대독)
    "거액의 합의금을 피해 입은 자매들에게 줬고 그 조건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경찰 측에 얘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신천지 내부 제보자는 당시 김 씨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3억 원이고, '법무 후원금' 명목으로 성도들로부터 걷은 돈이라고 취재팀에게 전했습니다.

    피해 단체 측은 신천지 지휘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이만희 총회장 등 4명을 경찰에 재차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유나 협박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무고 등으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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