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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화연예 플러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입력 2023-03-16 07:27 | 수정 2023-03-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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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중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작물을 변형하거나 각색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 원저작자도 이를 이용할 작성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고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데도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사용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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