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쯤 여중과 여고 앞에 걸렸던 이 현수막 기억나시나요?
60대 남성인데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문구인데요.
어린 학생들이 보는 곳에 이런 현수막을 걸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이 남성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항변했다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1년이 아니라 10년을 구형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고요.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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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여중 앞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함' 현수막, 징역 1년 구형
[와글와글] 여중 앞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함' 현수막,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3-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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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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