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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총·군사 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는 처벌"

대법원 "집총·군사 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는 처벌"
입력 2023-03-27 06:42 | 수정 2023-03-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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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죠.

    약 4년 만에 대법원이,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은 소집해제를 6개월 남기고 무단으로 결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는데, 병무청 산하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그 사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라, 이 남성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재상고로 4년 만에 또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번에는 유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복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병무청이 복무를 관할해 근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무청장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는 대체 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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