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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전동 킥보드 한 대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 세 명이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사람들 사이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킥보드 위에는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학생 세 명이 올라타 있는데요.
한 명은 앉은 채로 맨 앞자리에, 나머지 두 학생은 뒤에 선 채로 헬멧도 쓰지 않고 타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재작년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이면 십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킥보드에 두 명 이상 타면 1인당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2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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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킥보드 한 대에 학생 3명이?‥'위험천만' 질주
[와글와글] 킥보드 한 대에 학생 3명이?‥'위험천만' 질주
입력
2023-03-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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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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