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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시켰다"

계엄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시켰다"
입력 2023-03-30 07:21 | 수정 2023-03-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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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년 넘는 도피생활을 마치고 돌연 귀국한 '계엄 문건'의 핵심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압송해, 어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시한이 내일 아침까지인 만큼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유죄가 확정된 부하 직원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깊숙이 개입한 내용이 적시돼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

    주요 시설에 군 부대를 투입해 통제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2018년 군검찰합동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지만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있었고,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부하 직원 3명만 고작 계엄령 검토 조직을 위장해, 예산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소강원 소장.

    예편해 민간인 신분이 된 소 전 참모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간첩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TF를 만들었다"며 예산을 타냈는데, 재판부는 "계엄 문건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조직을 숨기려 했다"고 봤습니다.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TF가 구성·운영됐다".

    "문건을 사령관에게 4차례 보고했고 사령관이 3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하 1명은 군사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예편한 대령 1명은 민간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국기문란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달 법정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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