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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숨 쉴 때마다 폐암 공포, 움직일 때마다 인대·관절 통증"

[뉴스 열어보기] "숨 쉴 때마다 폐암 공포, 움직일 때마다 인대·관절 통증"
입력 2023-03-31 06:34 | 수정 2023-03-3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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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는 날이죠.

    산재가 일상이 된 학교 급식노동자들을 담은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교육부가 최근 '급식노동자 2만4000명 중 139명은 폐암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급식 노동자는 "동료 9명 중 5명이 폐결절을 진단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분진 등 각종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환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급식실의 경우 각종 유해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노동자들이 그대로 흡입하게 되는데요.

    폐 질환 외에도 장시간 반복 노동으로 인한 관절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도 일상이라고 합니다.

    신문은 부족한 인력 탓에 급식실 노동자 1명이 평균 146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고강도 노동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사회가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반면에, 학회는 개원의와 교수,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인데요.

    학회는 개원의들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 과목 폐지'를 시사하는 '폐과'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회가 선언한 '폐과'는 내과 등 일반과로 진료 과목을 바꾸고 싶어하는 개원의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학회는 "소아청소년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혼외 자녀에 대한 친아빠의 출생신고를 제한한 일명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아빠는 엄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 예외적인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엄마가 혼인 중이라면 엄마와 법률상의 남편만이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친아빠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엄마만 혼외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국회에 2025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최근 여성 신도 성착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가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JMS 내부자들은 이곳들이 교육을 빙자한 세뇌 기관이라고 증언했는데요.

    수업도 국어나 수학 등 일반 교과가 아닌 신앙 교육이 최우선이었다고 합니다.

    JMS가 운영했던 어린이집을 다녔다는 한 학생은 "오전 3시에 일어나 기도를 해야 했고 방언을 연습하라며 1시간씩 무릎을 꿇고 있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며 공포심을 조정하는 건 명백한 아동 학대"라며 "당국 차원의 신고센터와 상담, 법적 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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