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오늘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이에 따라 이사할 때 전세 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의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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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배주환
전세 피해확인서, 오늘부터 지자체서 발급
전세 피해확인서, 오늘부터 지자체서 발급
입력
2023-04-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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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4-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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