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천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지윤수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4-04 07:19
|
수정 2023-04-04 07:1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