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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입 의무 반영‥현재 고1부터 적용

'학교폭력' 대입 의무 반영‥현재 고1부터 적용
입력 2023-04-13 06:13 | 수정 2023-04-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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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 폭력 사실을 입시에 반드시 반영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긴급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집요하게 소송을 벌였고, 학교 폭력 기록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2026학년부터는 '학교 폭력' 조치가 대입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로 뽑는 경우도 모두 대상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건 최대한 막습니다.

    사전에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소송을 남발하진 않는지 확인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학폭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기간 역시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더라도 피해갈 수 없게 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건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전담기구와 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학폭 사건을 맡은 교사에겐 큰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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