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은 토로합니다.
이어서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가 남발한 이른바 '깡통전세'는 확인된 것만 2800여 세대, 지난 2월 남씨는 구속됐지만, 오히려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남씨가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맡긴 아파트의 경매가 실행되면서 새 집주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피해자가 직접 낙찰을 받은 경우는 열에 한 집, 나머지는 쫓기듯 나가야 했습니다.
[이00/전세사기 피해자]
"지금 낙찰자가 '무단점유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대책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내 집이니까 빨리 안 나가면 알아서 조치하겠다…'"
이미 260세대 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추가로 30세대가 일괄 경매에 붙여집니다.
통상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뺀 경매가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게 되는데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보증금을 아끼기 위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싸게 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1순위 근저당이 해결되고 나면, 전세금이 고스란히 사라져,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을 위해, 3천만 원가량을 우선 변제해주는 '최우선 변제금제'가 있지만, 이번 피해자는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남씨의 요구로 2년 전 전세금을 올려줬는데, 관련법은 9천만 원이 넘는 전세자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절반 이상, 아니면 전액을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모 할머니/전세 사기 피해자]
"내가 진짜 박스 같은 거 주워 (팔면서) 월세 안 밀리려고 자동이체해서 빠져나가고 날짜 하루도 안 밀리고 냈어.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당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정부는 피해자를 위한 1-2%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이 빈손으로 또 전세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00/전세 사기 피해자]
"2년 뒤에 이제 또 나가게 됐는데… 50년 동안 집이 없던 사람이 2년 만에 집을 사겠느냐고요."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긴급 주거 임대주택 240채 가운데 피해자가 입주한 경우도 8세대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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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철현
전세사기 피해자들‥"경매부터 막아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경매부터 막아주세요"
입력
2023-04-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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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4-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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