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현지

'경매 유예' 첫날‥말 그대로 '유예'

'경매 유예' 첫날‥말 그대로 '유예'
입력 2023-04-21 06:12 | 수정 2023-04-21 06:13
재생목록
    ◀ 앵커 ▶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매가 중지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들에게 유예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32건에 대한 입찰이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28건은 경매 기일이 연기됐고, 4건만 입찰이 진행됐지만 낙찰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매 중지가 시행된 첫날.

    그러나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채권자들에게 경매 유예를 요청할 순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의 자발적 판단과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공기업이나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경매 유예에 동참하는 편이지만, 영세한 대부업체나 채권관리회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안상미 위원장/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경매요, 중지한다고 했더니 꾼들이 그 전에 받아 가려고 (경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 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 NPL(채권관리회사)로 넘기려고 수작하고 있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낙찰돼 조만간 비워줘야 하는 피해자 조현기 씨.

    조 씨의 전셋집 역시 신용금고에서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조현기/전세사기 피해자]
    "유예한다는 거는 캠코(자산관리공사)나 은행권은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행에서 부실 채권으로 넘긴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이 사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겠죠."

    이번 미추홀구 사건에서 지금까지 경매로 낙찰된 피해 주택은 80여 채로 파악됩니다.

    지난 3일 한 주택을 낙찰받았던 경매 참가자는 해당 물건이 사기 피해 주택인 걸 뒤늦게 알고, 최근 낙찰 철회 의사를 법원에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 규정상 매각 취소 사유가 아니라"며 불허하는 등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