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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치료한다"‥목사가 미성년자 성 착취

"음란죄 치료한다"‥목사가 미성년자 성 착취
입력 2023-04-24 06:41 | 수정 2023-04-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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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10년에 걸쳐, 미성년자까지 성적으로 착취한 사이비목사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린아이에게 안마를 받으며 주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남성.

    경기도 안산 구마교회 목사였던 55살 오 모 씨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아이들을 집단으로 키우며 성범죄와 불법 촬영, 헌금 강요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수진(가명)/피해자]
    "JMS 정명석같이 다 큰 성인만 (성범죄 대상이) 아니고 (저희는) 13살, 14살인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성 노리개처럼…"

    [김은희(가명)/피해자]
    "(오 목사가) '너는 음란죄가 많아서 음란죄 치료를 해야 된다, 목사 보는 앞에서 다른 신도들이랑 막 xx을 만져라' 그리고 중요 부위를 (만지게 하고)…"

    목사뿐 아니라 부인과 남동생도 한 일당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도들은 '물맥'이라고 부르며, 매월 1인당 수백에서 천만 원까지 헌금을 뜯어냈습니다.

    저항하면 가혹한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진(가명)/피해자]
    "(인분을) 짓이겨서 자기 자녀한테 바르게 한다든가, 밥을 안 먹이고 개밥만 먹인다든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각종 명품시계와 외제차, 부동산을 사 모으며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2020년이 돼서야 알려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오 목사에게 아동성범죄와 학대 등 무려 16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은 징역 8년, 남동생은 징역 4년, 아들도 10대 때 미성년자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6명은 오 목사 측이 축적한 재산이 100억 원에 달한다며, 법원에 한 사람당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수진(가명)/피해자]
    "(집단생활을 한 피해자들은) 한글도 모르는 애들도 진짜 너무 많고, 학력도 없고 사회생활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너무 어렵고…"

    하지만 어릴 때 당한 범죄라 소멸시효가 지나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지석/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나마 과거에 성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취재진은 오 목사 측에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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