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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납 불가"‥대책위 '불안·실망'

"보증금 대납 불가"‥대책위 '불안·실망'
입력 2023-04-25 06:15 | 수정 2023-04-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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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가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사기피해로 날린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거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0)인 그 채권을 이 경우에만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인천시 건의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특별법 범위에서 지원하겠지만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원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얻으려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증명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됐던 경매 최우선변제금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어쩔 수 없이 올려줬는데, 금액이 임대차보호법상 기준을 넘어가면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가운데 70%는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순남/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도 근저당권 설정 시점으로 하다 보니 고인이 되신 분들도 다 변제를 아예 1원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정부는 경매가 이미 끝나 살던 집에서 퇴거당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2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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