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챔프 시럽에서 나타난 갈변 현상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어린이 해열제인 '챔프 시럽'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진균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사용 중지와 함께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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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소희
식약처 "'챔프 시럽'서 기준치 초과 진균 확인"
식약처 "'챔프 시럽'서 기준치 초과 진균 확인"
입력
2023-04-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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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4-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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