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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첫 심사‥20년 분할상환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 첫 심사‥20년 분할상환 추진
입력 2023-05-01 06:22 | 수정 2023-05-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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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세사기특별법의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천천히 갚을 수 있고, 연체 정보도 삭제해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어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기존의 전세 대출을 20년에 걸쳐 나눠서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뒤, 이를 피해자에게 20년 동안 분할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또 만기가 돌아온 기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소급해서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정부·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이같은 지원을 해 준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당장 "피해자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야 4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특별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오늘 낮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토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안과 더불어민주당안, 정의당안 등 3가지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피해자들은 특별법안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넣는 한편, 피해자 인정 범위와 소득 기준 등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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