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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이 두렵다"‥'스쿨존'에 없는 것은?

"등굣길이 두렵다"‥'스쿨존'에 없는 것은?
입력 2023-05-05 07:37 | 수정 2023-05-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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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과연 안전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김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이 달리는 길 한가운데로 어린이들이 걸어다닙니다.

    길 옆에 주차된 차들 때문입니다.

    간이 시설물을 박아놨지만, 사실상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학부모]
    "아이들은 주의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장난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차량 쪽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해서 볼 때마다 조금 아찔할 때도…"

    4년 전, 9살 김민식 군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습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듬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여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언덕을 굴러 내려온 화물이 스쿨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1.7톤이나 되는 화물을 안전장치도 없이 차에서 내리다, 사고가 난 겁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 매년 5백 건 안팎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승/스쿨존 사망자 유족]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보호시설이 너무 미비하다고 느끼고 전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졸이고 불안하거든요.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스쿨존 안전 시설을 사실상 '권장 사항'으로만 규정한 민식이법 조항부터 손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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