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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시 취객 난동‥"순식간에 30차례 주먹질"

또 택시 취객 난동‥"순식간에 30차례 주먹질"
입력 2023-05-10 07:40 | 수정 2023-05-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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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취한 택시 승객이 서른 번 넘게 주먹질을 하며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급기야 택시 기사가 차를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이렇게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면 도로 위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일반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폭력에 무방비인 기사님들을, 백승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택시 안.

    뒷좌석에서 졸다 깬 승객이 두리번거리며 밖을 확인합니다.

    갑자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움켜쥐더니, 강하게 흔들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세워봐 <놓으시라고요> 여기 세워봐. <놓아, 놓으세요 이거> 세워보라니까."

    당시 기사는 경찰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만취한 승객이 '요금을 안 준다'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차가 멈추지 않자, 승객은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사이 무려 서른 번 넘는 주먹질.

    기사는 결국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운전하는 사람에게 폭행하는 것은 또 다른 교통수단 혹은 또 다른 걸어가는 시민에 대한 테러와 똑같은 거죠‥그래서 우리는 가중 처벌하고 있다."

    얼굴과 팔, 눈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최원기/피해 택시 기사]
    "택시 운전 그만해야죠 못하죠…앉아 갖고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운전할 수가 없죠."

    택시나 버스, 대리 기사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은 최근 3년 새 약 70%나 급증했습니다.

    운전석 보호를 위한 차단벽 설치의 경우 시내버스만 의무일 뿐, 택시는 관할 지자체들의 지원 의지에 맡겨져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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