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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김재원은 1년

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김재원은 1년
입력 2023-05-11 06:04 | 수정 2023-05-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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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된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앵커 ▶

    태 의원은 징계 결정 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저녁 4시간 논의 끝에,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먼저 태 의원의 경우 '공천 언급 녹취'가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이 당의 전권 사항인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 관여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내용의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

    북한 김일성 지시로 제주 4.3이 촉발됐다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을 종교집단 JMS에 빗댄 SNS 글 역시 징계 사유라고 봤습니다.

    다만, 태 의원이 이에 앞서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어제 오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윤리위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이 모두 당의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태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가능성이 살아있는 반면,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김 최고위원은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태 의원은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태 의원이 사퇴한 최고위원 빈자리는 보궐선거로 채워질 예정이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자리는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공백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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