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총 피해자 533명, 피해액 430억 원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입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남 모 씨 등 일당 1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
경찰은 이미 구속된 남 씨를 포함해 피의자 51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깁니다.
남 씨 등 18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인데, 이렇게 되면 일당 중 단순 가담자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김상식/인천경찰청 반부패1계장]
"범죄 수행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 반복적인 실행 조직 체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조직원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같은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에 남 씨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남 씨 일당이 가로챈 돈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바지 임대인'으로 활동한 남 씨의 딸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마저 사라질까 세입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민석/전세사기 피해자]
"저희가 사실적으로 남OO(남 씨 딸)에 대한 가압류를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개인회생 했다는 통지문을 갖고 임차인들이 지금 완전히 멘붕이 또 왔어요."
지난 1일 기준으로 경찰이 접수한 남 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987건.
이번 2차 송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 372명, 피해액 305억 원이 추가돼 전체 규모도 피해자 533명에 피해액 43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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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유서영
전세사기 철퇴‥'범죄단체조직' 첫 적용
전세사기 철퇴‥'범죄단체조직' 첫 적용
입력
2023-05-11 06:17
|
수정 2023-05-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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