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 앵커 ▶
버스 기사가 우회전 신호등 신호도 무시하고 사고를 냈는데 사고가 난 곳은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 1대가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주변에 몰렸고, 소방차도 출동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버스 밑에 아이가 깔렸다, 앞바퀴 쪽에'. 그런 식으로 (신고가) 왔네요. '의식·호흡없다', '아이가 구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당한 8살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인근에 초등학교 2곳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국에 13대밖에 없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에는 녹색불이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하굣길에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버스 기사가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빨간불에 방향을 틀다 아이를 친 겁니다.
[서지후·유채강·장진우/인근 초등학교 학생]
"여기 막 버스들이 운전을 험하게 하긴 하는데. 신호 어기고 그냥 가는 차도 있었어요."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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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세영
우회전 신호도 있었는데‥또 스쿨존 참변
우회전 신호도 있었는데‥또 스쿨존 참변
입력
2023-05-11 06:28
|
수정 2023-05-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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