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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으로 다니지 마"‥또 아파트 '택배 대란'

"지상으로 다니지 마"‥또 아파트 '택배 대란'
입력 2023-05-11 07:36 | 수정 2023-05-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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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많은 아파트들이 아이들과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에서는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배달을 하는 택배 차량은 어떻게 할까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방침에 항의하는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고 정문 앞에 택배를 쌓아뒀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택배 수백 개가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의 지상 이용을 막자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고 정문 앞에 택배를 쌓아 둔 겁니다.

    이 아파트에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지난 1일.

    입주자 대표 측이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소방차와 경찰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상 운행을 금지한 뒤부터입니다.

    택배 차량도 예외 없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 진입구의 높이는 2.5M.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2.5M를 넘는 걸 고려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수백만 원 되는 개조 비용도 부담일 뿐 아니라 짐 칸 천장 높이도 낮아져, 작업하다 다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정영철/택배기사]
    "저희들은 이게 딱 섰을 때 (지금 차는) 머리가 안 닿거든요. 머리가 끝에 안 닿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낮아지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도 부담 가고 여러모로 이제 많이 힘들죠."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입주자 대표들과 합의한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균종/00 아파트 관리소장]
    "택배 차량들이 이제 속도를 제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내 속도) 시속 20km 준수 안 해요. 애들이 언제 어디서 자전거든 튀어나와서 애들 다치면 그건 큰 사고지 않냐‥"

    지난 2018년 정부는 지상 공간에 차가 못 다니는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높이를 최소 2.7M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건설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경기 남양주와 서울 강동구 등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과 택배기사들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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