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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사라진다‥코로나19 사실상 종식

'격리' 사라진다‥코로나19 사실상 종식
입력 2023-05-12 06:04 | 수정 2023-05-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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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앵커 ▶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년 4개월 동안 이어온 코로나 '심각' 위기 경보가 '경계'로 낮아졌습니다.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규제에서 마침내 벗어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단축 없이 곧바로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또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와 입국 뒤 PCR 검사 권고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코로나 관련 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국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됩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잠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비대면 진료'가 추진되는데, 약사 단체와 '원격 의료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란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반영해 앞으로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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