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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아이 맡겼는데‥돌보미가 폭언·학대

정부 믿고 아이 맡겼는데‥돌보미가 폭언·학대
입력 2023-05-17 07:30 | 수정 2023-05-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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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가 생후 17개월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돌보미가 6개월 동안 20여 차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이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 침대 너머를 두리번거립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돌보미가 아이를 발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진 아이의 발을 잡고 힘껏 당깁니다.

    10여 일 뒤, 이번에는 아이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고, 버티지 못한 아이는 앞으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기도 합니다.

    낮잠을 자지 않을 땐 폭언을 내뱉고,

    "아, 저 XX 같은 게"

    우는 아이의 얼굴을 붙잡고 억지로 이유식을 집어넣고 고함을 칩니다.

    "아!"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는 정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50대 돌보미를 소개받아, 막 돌이 된 아이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설치했는데 학대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현정아 / 피해 아이 어머니]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죠. (현관문)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래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두 얼굴인지…"

    해당 돌보미는 아이와 장난을 하다 감정이 격해졌고,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의 위탁업체 소속인 돌보미는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지만, 자격 정지 상태는 아닙니다.

    [대전 동구 관계자]
    "자격 정지는 지금은 할 수 없으나 이분이 지금 퇴사를 하고 아무 데도 다니지 않고 있어요."

    경찰은 돌보미가 20여 차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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