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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방조라니‥계속 말리고 설득했다"

"분신 방조라니‥계속 말리고 설득했다"
입력 2023-05-18 06:40 | 수정 2023-05-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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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달 초 검찰 기소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로 옆에 다른 간부가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서 노동계를 비난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차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논란의 시작은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고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모습이라며 지면에는 한 컷, 인터넷에는 넉 장을 올렸습니다.

    양 씨의 분신 당시 이를 지켜보는 건설노조 간부 한 명이 더 있었고, 이 사람은 분신을 말리지도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진을 독자제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노조가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노조의 책임을 부각한 조선일보를 거들었습니다.

    분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모두 7명, 일반인 4명과 YTN 기자 2명, 그리고 건설노조 간부인 홍 모 씨였습니다.

    같은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와 노조활동을 함께 한 9년 선배, 홍 씨는 곁에서 분신을 목격했습니다.

    [홍00/강원건설지회 부지회장]
    "'형님하고 막걸리 먹고 싶다'라고 마지막 얘기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2미터 앞에서. 그래서 제가 새까맣게 탄 걸 봤어요."

    조선일보는 양 씨가 몸에 불을 붙일 때 홍씨는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걸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홍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5월 1일 오전 9시 12분, 양회동 씨는 홍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주차장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9시 18분에는 분신을 암시하는 유서를 노조 단톡방에 올렸고.

    놀란 노조 지부장은 광역수사대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홍 씨가 현장에 도착한 9시 20분, 양 씨 몸엔 이미 휘발성물질이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한 손에는 라이터, 다른 한 손엔 또 다른 휘발성물질이 들려있었습니다.

    [김준태/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에 따라 섣부르게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불의의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대화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시 31분 양 씨를 설득하지 못한 홍 씨가 노조 지부장에게 빨리 와달라며 부탁하는 사이 양 씨는 끝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9시 36분쯤입니다.

    건설노조는 초 단위로 자세한 설명이 붙여진 조선일보 사진은 검찰청 종합 민원실 CCTV에서 촬영 된 것이라며 '독자제보'라는 조선일보의 설명과는 달리 검찰이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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