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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아영이' 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신생아 '아영이' 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3-05-19 06:42 | 수정 2023-05-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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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9년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밖에 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간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수건으로 갓난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던지듯이 내려놓습니다.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닷새 밖에 안 된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폭행하고 학대하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간호사는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은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간호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영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고 보고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인공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아영이를 보면서 가족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영이 아빠]
    "아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고 해서… 한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해 놓았는데 (징역)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신생아실 안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재판부가 아영이의 두부손상이, 간호사의 학대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 이후, 국회는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손금주/변호사]
    "자백 진술이 없으면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제일 좋은 수단은 CCTV에 의한 증거죠."

    오는 9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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