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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수정안 제시‥여야, 오늘 다시 협의

"무이자 대출" 수정안 제시‥여야, 오늘 다시 협의
입력 2023-05-22 06:18 | 수정 2023-05-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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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늘 여야가 다섯 번째 회의를 엽니다.

    정부가 무이자 대출 등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보고 했는데, 오늘은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자며 여야가 네 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만 전세사기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손잡아줘야 될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된다…"

    사흘 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보고했습니다.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새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변제금만큼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야당은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많다며, 첫 전세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기존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하고, 경매 비용 가운데 정부 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여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며, 특별법은 20일 넘게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

    당초 오는 25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여야는, 오늘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표한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두고 다섯 번째 회의를 엽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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