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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회 대응책 논의‥야간 집회 막나?

당정, 집회 대응책 논의‥야간 집회 막나?
입력 2023-05-22 06:43 | 수정 2023-05-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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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건설노조의 1박2일 상경집회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심야집회 규제를 명문화 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이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노동 탄압을 비판하며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씨의 죽음을 계기로, 건설노조가 1박2일간의 집회를 벌인 지 닷새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는데, 주로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여러 차례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심야 집회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다시 명문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계기로 사라진 물대포를 언급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째서 정부와 여당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물대포까지 운운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또 소음 규제와 현수막 설치 등 기존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도 착수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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