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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구제' 대신 '10년 무이자 대출'

'보증금 구제' 대신 '10년 무이자 대출'
입력 2023-05-23 06:09 | 수정 2023-05-2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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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한 지 한 달 만에 여야 합의안이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선구제 방안 대신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구제 방안에 대해선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선 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기준도 근저당 설정 당시가 아닌 지금 시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라, 최우선 변제금을 소급하자' 이 부분은 다른 사기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법적 안정성, 또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고…"

    피해자 인정 요건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당초 3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였고,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도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자로 특정을 받지 못해서, 이분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추가 지원을 받도록…"

    길게는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기존 전세대출을 나눠 갚도록 하는 한편, 연체 사실의 신용정보 반영을 유예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LH가 공공매입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등 기존 대책도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안을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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