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주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 정부여당이 심야시간에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까지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노숙 농성을 비판하며, '일부 심야 시간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야간 옥회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선,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집시법은 10여 년간 바뀌지 않았고, 따라서 이같은 '입법 공백'을 메운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야간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이 현재 결정 취지를 거슬러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넣을 계획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입법을)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치권의 진통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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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동경
"심야 집회 금지"‥"집회 자유 후퇴"
"심야 집회 금지"‥"집회 자유 후퇴"
입력
2023-05-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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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5-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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