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염규현, 양효걸

[3가지 경제] 목욕비 '1만 원 시대'

[3가지 경제] 목욕비 '1만 원 시대'
입력 2023-05-23 06:58 | 수정 2023-05-23 07:01
재생목록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 세 가지, 3가지 경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목욕비 네모 시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근에 목욕비가 많이 올랐다는 보도는 있었는데요, 어느 수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만 원 시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목욕비가 지금 오르다, 오르다 이제는 1만 원에 육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달 대중목욕탕의 목욕비를 조사해봤는데 평균 9600원을 넘어서 1만 원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목욕비도 잇따라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업종들은 어떤지 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 수도, 가스요금 뭐 가릴 것 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서비스 요금의 상승률을 보면 목욕이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세탁, 세탁도 물, 전기 많이 쓰죠.

    그리고 숙박 또 이용, 미용까지 서비스업 전반의 에너지 물가 상승이 전가되는 모습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기, 가스요금이 올해 1분기가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30%가량 올랐거든요.

    물론 가정용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든지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업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포 수도 줄어드는 곳도 보이고 있습니다.

    목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어떻게든 운영하려고 정부가 애를 썼는데 지금 에너지 요금의 어떤 직격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장 기업 17.5% 네모, 상장 기업에 어떤 일이 생긴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한계기업이라고 하면 한계에 내몰린 어려운 기업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한계기업에 속하려면 3년 내내 영업이, 그러니까 장사로 번 돈이 이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한계기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런 한계기업이 17.5%에 달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제때 못 내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얼마나 늘고 있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검은색 선이 전체 평균 추이를 보는 거고요. 빨간색이 코스피 상장 기업, 그리고 파란색이 코스닥 기업들인데 확실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기업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비중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코스닥에는 기술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의 상장기업 중 다섯 군데 중 한 군데가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금리 동결론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고금리상황 속에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 또 자금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소규모 원룸도 네모 공개 이렇게 나와있네요. 뭘 공개해야 한다는 건지 내용 보겠습니다.

    관리비를 공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얼마, 딱 이렇게 나와 있고 항목별로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50가구 미만의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어떤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룸 관리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처럼 표기가 됐던 거죠. 월세 30에 관리비 15만 원 이렇게 하고 청소비 등등 포함 이런 식으로 포함했다면 이제는 개선안에서는 조금 달라진 거죠, 확실히.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규제가 월세를 한도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규제가 있다 보니까 월세인상분을 관리비에 전가시킨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 항목별로 공개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하니까요, 변화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경제 소식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경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