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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쌓이는 거부권?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쌓이는 거부권?
입력 2023-05-25 06:23 | 수정 2023-05-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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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90일 넘게 계류 중이었는데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를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에서 전격 통과된 지 90여 일 만에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법사위 심사 기한 60일이 넘게 지나서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

    반면 여당은 아직 논의 중인 법안을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남국 코인 게이트,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죠.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총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초래 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정부도 명백한 반대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양대노총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해결될 것", "수백만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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