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하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 6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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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구승은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입력
2023-05-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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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5-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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