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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 10개월‥"결격 사유 못 찾아"

전현희 감사 10개월‥"결격 사유 못 찾아"
입력 2023-06-03 07:08 | 수정 2023-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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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약 10개월간 특별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정치 감사, 표적 감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배제됐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고, 감사원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 상습 지각, 감사방해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지난해 7월 29일)]
    "권익위원회(감사)는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최종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11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전 위원장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인 소명을 받아보니 문제가 없거나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과가 알려지자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격렬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위원장은 정의로운 결정이라 평가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빈손 감사의 결과야말로 저에 대한 감사가 불법적인 표적 감사였고 사퇴 압박을 위한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감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만 감사원은 직원 채용 과정과 출장비 사용 내역 등에서 권익위 직원들의 문제를 발견했다며 이르면 다음주 권익위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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