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학대 방임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가해 부모가 결정해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당시 병원 측은 가해자라도 부모기 때문에 친권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알고보니 가해 친모는 친권행사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친모의 학대로 생후 9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아기.
친모는 구속됐고 아이는 6개월 넘게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친모는 아이에게 분유는 커녕 극소량의 음식만 먹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 이틀 전 병원 측은 후견을 맡은 서구와 사회복지사와 함께 교도소를 찾아 친모에게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친모가 학대해 생명이 위독하게 된 아이의 연명치료 결정을 다시 친모의 손에 맡긴 상황이 됐지만, 현행법상 부모에게 친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입원 직후 법원이 아이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내리면서, 친모의 친권행사를 정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으로 친권 상실과 효력이 같습니다.
[임성문/변호사]
"(친권중지)결정의 효력을 집행하는 임시 후견인(지자체)의 지위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런 법적에 맞게 권한을 행사 했어야죠. 병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취재가 시작되자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 계획은 중지됐지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도 아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맡긴 셈이 됐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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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선진
'친권 정지' 학대 부모에게 아이 목숨 맡겨
'친권 정지' 학대 부모에게 아이 목숨 맡겨
입력
2023-06-06 07:37
|
수정 2023-06-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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