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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역전세' 공포‥'규제 완화' 만지작

커지는 '역전세' 공포‥'규제 완화' 만지작
입력 2023-06-07 06:39 | 수정 2023-06-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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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전국의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6만 3천호, 전체 전세계약의 8.3%입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 시작되기 직전인 22년 초에는 2.8%였는데 그 사이 약 3배로 늘어난 겁니다.

    전세 가격보다 기존 전세보증금이 높은 '역전세'도 2배로 늘었습니다.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내줄 전세 보증금보다 평균 2천만 원이 부족했고, 역전세 가구의 경우 최근 전세가가 기존 전세가보다 평균 7천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지난 5월)]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원하지는 않지만 나타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종료되는 계약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깡통전세는 70%가, 역전세는 60%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새로 세입자를 어렵게 구한다고 해도 떨어진 차액 만큼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를 주택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올해 4월까지만 1조 83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증금 7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보증보험의 가입도 어렵습니다.

    자칫 아파트 같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서 강제 경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 수장 4명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다만 가계부채의 위험을 고려해 DSR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한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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